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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하기

한맘 2022. 11.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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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인이지만 추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본다.

 

■ 사업자 등록과정

1) 사업자 등록
2)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3)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를 할때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이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 따라서 1-2-3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임대차 계약서 (집이 아닌경우에)

본인의 주거지를 사업자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만약 집이 아닌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만약 주거지가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 형태라도주거지를 기준으로 등록을 진행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다.

 


 

■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홈텍스에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 들어가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통신판매업이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형성되어서 아마 저걸 클릭하고 등록하면 될 것 같다. 우선 간단하게 알아가고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궁금한 것은 홈텍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할 것같다.

1) 업종코드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업종에 업종코드만 추가해주면 된다.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사업 설명에 '재능 마켓 콘텐츠 판매'라고 적으면 된다. 현재 PDF 전자책은 명확한 업종코드가 없는 상태라서 언제든 새로운 업종코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등록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코드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 좋다.

 

2) 구매안전서비스 발급 (은행홈페이지)

은행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체서비스를 누르면 에스크로 이체를 클릭해준다. 하단에 판매자 인증마크 가입하기를 눌러주고 판매 인증 마크 등록을 진행한다. 업체명칭에 신경안써도 되고, 쇼핑몰 명칭은 본일의 쇼핑몰 명칭을 적고, 홈페이지 주소는 만일 크몽에서 판매한다면 크몽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만약 본인의 사이트가 있으면 본인 사이트를 넣으면 된다. 이메일 주소 넣고 마무리하면 구매안전 확인증 창이 뜬다. 출력 또는 캡쳐해서 저장하면 된다.

 

3) 통신판매 신고

네이버에 통신판매 신고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페이지가 뜨게되고 업체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된다. 대표자 정보는 대부분입력되어 있을 것이지만 비회원으로 로그인 했다면 정보를 입력해 주면된다.

판매 정보를 선택해주세요에서는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 기타를 누르고 콘텐츠라고 적어주면 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크몽, 오투잡, 탈잉 등을 적어주면 된다. 호스트서버 홈페이지는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이용확인증 서류를 첨부해주면 된다. 신고증 수령기관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면 방문 없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통 3일~일주일 정도 걸리게 된고오나료되면 문자로 안내가 오게 된다.
매년 1월 1일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가 부과가 되기때문에 통신판매신고를 12월에 등록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1월1일 이후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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