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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한맘 2022. 11.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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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직 전자책으로 큰 수익을 낸 적이 없어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도전중이지만,

나중에 수입이 커지게 되서 현재 직장을 그만둬도 될 정도로 된다면 창업도 해보고 싶다. 

 

개인 vs 사업자의 세금

  개인 사업자
세금 3.3% 10%+소득세율
부가가치세 없음 1월(간이과세자)
1월,7월(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5월 합산 5월

우선 개인과 사업자는 세율과 세금 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은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고 세금도 5월에 종합 소득세로 1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또한 통신판매 면허세가 없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전자책을 시작한 사람은 전자책으로 얻은 수익 및 다른 수익들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된다. 

(통신판매 면허세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등록해야되는 통신판매에 대한 신고인데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함)

 

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둘다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신고할 때 10%정도 환급받을수가 있다. 또한 개인으로 판매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적은 반면 사업자로 하게되면 공제 항목의 폭이 넓다. 

 

 

그럼 투잡으로 사업자나 개인?상관없나요?

투잡 유의사항으로 직장 내규에서 계약서상 겸직 금지가 있다면 투잡을 도전해보기 두려울 것이다. 결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시작해보는게 좋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가 투잡으로 블로그나 유투브를 시작한다고 할 때 직장내부에서 일하게 된 정보?들 가지고 하게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현재 직업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 연구원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별 제재가 없었지만 유명해 지면서부터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나 내용들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미리 확인을 받거나 자제하는 것을 권한다. 

 

회사에서 투잡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투잡으로 얻은 수익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내가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외에 소득이 2000만원 이상될 시 알게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가 가게되고 알수도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종종있기때문에 무조건 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연봉외 2000만원 이상아니면 모를 확률이 높다. 올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 규정 시행으로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게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 고용직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납입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9월 이전까지는 연 소득 기준으로 3400만원을 초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연소득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은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조선경제 2022년 9월21일 기사 중


 

보통 연말정산할 때 기준은 작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2000만원이 넘어도 모를 가능성이 클 것이지만

우선 나의 부업을 통해 수익이 월 100만원을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갈길이 먼것같다..!!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업종에 업종코드를 추가하고 통신판매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꼭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저렴하고 매출이 연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가 유지된다. 또한 통신판매신고가 면제 된다.  통신판매신고 면제 조건은 연 50건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전자책 수익이 날때까지 계획

우선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월급이상 나게되고 퇴사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후에 연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되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선 조사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부터 작성하고 판매를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세금에 대해 좀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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